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국민연금, 누구나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해요. 외국인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사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나이 제한
ㆍ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사용자와 근로자
ㆍ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 가능
다른 연금 가입자
ㆍ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특정 연금 수급권자
ㆍ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장이연금 수급권 취득자
ㆍ다만,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
ㆍ1개월 미만의 기한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
ㆍ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
ㆍ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포함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부 규정
ㆍ건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
ㆍ일반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
ㆍ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
예외 사항
ㆍ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ㆍ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하는 사람
-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자 적용 희망자
-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중요 포인트
ㆍ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
ㆍ이 금액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고시됨
표로 보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여기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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