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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끊겼던 기간에 대해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번 정보를 꼭 확인해보세요.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들도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싶은 경우,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 서류를 검토하는 부부정부 청사 앞에서 서류를 들고 있는 여성문서 검토 중인 남녀의 협상 장면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신고할 수 있는 조건

먼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 이혼 당사자들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야 함

법률혼 상태였으나,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별거, 가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기간 (공증서류 첨부)
-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기간

구비 서류 및 신고 절차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유형 내용
혼인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실종선고에 의한 실종기간 증빙 법원의 실종신고 심판서 첨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기간 공증서류, 상대방 인감증명서 등으로 합의한 기간을 증빙
법원 판결을 통한 기간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주의사항

만약 합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및 횟수

혼인기간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한과 횟수도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 신고 기한
지급 청구 전 혼인기간이 별도 결정된 경우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혼인기간이 별도 결정된 경우 별도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횟수 제한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1회만 가능


혼인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를 신고하여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에만 연금 수급 요건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연금 수령액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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