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같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느냐겠죠? 이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볼까요?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해당 국가가 상응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급여를 제공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인정하는 사회보장협정 국가(23개국) 또는 상응성을 인정받은 국가(25개국)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 특정 체류자격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본국 귀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출국이 확인되었을 때 지급 가능하며,
- 만약 출국 예정이라면 비행기 티켓 등 출국 예정 서류를 제출하면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대상 국가 (2024년 4월 기준)
구분 | 국가 예시 | 비고 |
사회보장협정 체결국(23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스위스 등 | 최소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
상응성 인정 국가(25개국) |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가나 등 | 최소 가입기간(1년 이상 등)요건 충족시 가능 |
특정 체류자격(E-8,E-9,H-2) | 국적과 상관없이 가능 | 단, E-8(계절근로) 제외 |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
- 반환일시금 청구는 출국 후에만 가능합니다.
- 청구서를 접수할 때 출국 확인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며, 일부 국가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니,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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