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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조건과 제한사항 미리 알면 든든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

유족연금은 예상치 못한 가족의 부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유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여러 조건과 제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일 경우, 처음 3년 동안 지급되다가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재개 연령이 다르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57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가 되어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가 심한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유가족을 위한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경제적 지원과 연금 혜택에 대해 상담하는 유가족의 모습중복 급여에 관한 상담을 진행중인 가족과 연금 상담원의 모습

유족연금 제한사항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금 수급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89,237원을 넘는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면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유족 연금 수급권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합니다.


아래 표는 유족연금 지급과 관련된 금액 및 조건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유족연금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구분 내용
배우자 수급자의 지급 중지 최초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
연령 상향 조정 1960년생 : 57세, 1969년생 이후 : 60세
예외 규정 장애 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 자녀 부양 시 지급 유지
소득 기준 월 소득 2,989,237원 초과 시 지급 정지 (2024년 기준)
중복 급여 조정 타 법률 보상금 수령 시 유족연금의 절반 지급
고의 사망 행위 시 고의 사망에 관여한 자는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유족연금은 생각보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급이 좌우됩니다. 조건을 잘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두어 유족연금이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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