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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간 머물거나 군 복무, 혹은 특수시설에 수용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막연히 보험료가 자동 면제되리라 생각했다가 뒤늦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란?

급여정지란 해외체류, 군 복무, 특수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본인이 해당 사유를 증빙하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앞에서 민원인이 접수 창구를 바라보는 모습인천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한국인 가족의 모습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면제될까?

1. 해외 출국 (3개월 이상)
2020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국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급여정지가 적용되며,
출국일 다음날부터 입국 전날까지의 기간에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중간에 일시 귀국 시 1개월 미만 체류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급여정지 유지가 가능하지만,
진료를 원하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군 복무자
현역병, 보충역,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 사관생도 등은 복무기간 중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대일 다음날부터 전역일 다음날까지가 면제 대상 기간이며,
국방부 자료로 공단이 자동 처리하되, 누락 시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특수시설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등 시설 수용자는 입소일 다음날부터 출소일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수용 및 출소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표

다음은 입출국 시기 및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보험료 부과 여부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분 조건 보험료 부과 여부
국외 체류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가능
입국 후 국내 체류 1개월 이상 체류 입국월 또는 다음달부터 부과
입국 후 진료 후 재출국 당월 진료 + 당월 출국 입국월 보험료 부과
당월 진료 + 다음달 출국 출국월 보험료 부과  


※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월부터 보험료 부과됨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은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해외 체류 후 : 출입국사실증명
군 복무 :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시설 수용 : 수용증명서, 출소증명서, 치료감호 종료 증명서 등

참고로, 일부 출입국 정보는 법무부로부터 공단에 자동 전송되므로,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입국 당일 진료 예정인 경우, 반드시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메뉴에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군 입대 및 전역의 경우, 자동 처리되더라도 누락된 내역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근무처 변동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국이나 군 복무, 시설 수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꼭 미리 급여정지 신청을 해두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잠깐의 신고 절차로 수개월간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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