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보험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
내가 얼마나 내고, 어떤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면 현명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험료 산정 방법
1.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예요.
보수월액 × 7.09%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연간 총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시 )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 300만 원 × 7.09% = 약 21만 2,700원
그리고 이 금액은 회사와 내가 반반(50:50) 부담하게 된답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더해진다!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면, 그 금액에 0.9182%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요.
예시 ) 건강보험료가 21만 2,700원이라면?
→ 21만 2,700원 × 0.9182% = 약 1,952원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차곡차곡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3.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 부담은?
▶ 근로자: 본인 3.545%, 회사 3.545%
▶ 공무원: 본인 3.545%, 국가 3.545%
▶ 사립학교 교원: 본인 3.545%, 사용자 2.127%, 국가 1.418%
근로자는 회사와 50:50,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을 나눠 갖는 구조랍니다!
4. 이런 경우, 보험료 경감받자!
▶ 국외 근무: 50% 경감
▶ 섬·벽지 근무: 50% 경감
▶ 휴직자: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최저금액까지 경감)
▶ 군인: 20% 경감
단, 여러 경감 사유가 겹쳐도 최대 50%까지만 경감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5. 보험료 면제 사유도 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피부양자 없음)
▶ 군 복무, 교도소 수용
6. 장기요양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을까?
▶ 등록장애인 (심한 정도): 30% 경감
▶ 희귀난치성질환자 (6종): 30% 경감
※ 한 눈에 보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요약표
항목 | 산정 방식 | 비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경감 최대 비율 | 최대 50% | |
면제 사유 | 국외 체류, 군 복무 등 | - |
꼭 기억하세요!!!
▶ 보험료는 자동으로 나가지만, 부담 비율과 경감 혜택은 꼭 챙기세요.
▶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 면제 사유도 놓치지 말고 공단에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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