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받는 정확한 방법
고가의 보청기, 누구나 필요하지만 선뜻 구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청기 구입 시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청각 기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조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조건과 제외 대상은?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산업재해자,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 이미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보험료 체납자, 급여정지 상태(출국/시설수용 등)도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꼭 순서를 지켜야 급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사전승인 신청 (일부 품목 대상)
3.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 구입
4. 전문의의 보조기기 검수 확인
5. 급여비 청구 (3년 이내 가능)
※ 구입 조건 및 지급 요건 요약
항목 | 세부 조건 |
보조기기 처방전 전문의 | 이비인후과 (청각장애 진단 필요) |
편측 급여 조건 | 청각장애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 |
양측 급여 조건 | 아래 요건 전부 충족해야 함 ① 19세 미만 ② 양측 청력 80dB 미만 ③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④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⑤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
후기적합관리 | 구입 후 1년 이후 매년 1회 이상 적합성 관리 받으면 추가 급여 가능 |
급여 청구 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구매 증빙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
● 보청기 표준구매계약서
후기적합관리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 추가 제출 필요
※ 유의사항,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급 불가
● 구입일과 검수일 불일치 시 거부될 수 있음
● 중복 품목 지급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판매업소만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지사 방문만 가능
보청기 지원 제도는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많은 서류와 요건이 존재하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가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