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소득까지 잡는 건강보험료 산정
많은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며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싸다'는 인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업·투자 등 다양한 소득이 생기는 시대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보수(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다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보험료 산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해당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평가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항목 | 내용 |
기준 연간 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식 | (연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 등) | 100% |
소득평가율 (근로,연금 등) | 50% |
건강보험료 산정식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 장기요양보험료는 동일하게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보험료 상한선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월별 상한선은 4,504,170원입니다.
이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한선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도 보험료는 일정 금액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험료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보수’는 단순한 급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 번역료, 원고료 등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대부분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단, 퇴직금이나 특정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가 아니라, 어떤 소득에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거나, 월급 외의 수입이 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