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내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답답하죠?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도 반영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적용 항목 | 계산 방식 |
소득월액 | 연소득 ÷ 12개월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 보험료 | 부과점수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 최소 보험료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 계산식에 따라 산정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오른다?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재산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재산 부과점수 예시
재산 항목 | 부과점수 | 보험료 추가 금액 |
전세보증금 1억 원 | 300점 | 62,520원 |
아파트 시세 3억 원 | 1,000점 | 208,400원 |
주택(토지 포함) 5억 원 | 1,500점 | 312,600원 |
◈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 전월세도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험료 줄이는 꿀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혹시 나도 건강보험료를 깎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할인 적용됩니다!
⊙ 섬·벽지 거주 : 50% 할인
⊙ 농어촌 지역 : 22% 할인
⊙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 10~30% 할인
⊙ 재난 피해자 : 30~50% 할인
◈ 여러 조건이 겹쳐도 하나만 적용!
◈ 섬·벽지 → 농어촌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 국외 체류(3개월 이상)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군 복무 중 : 현역병 등
⊙ 교도소 등 시설 수용자 : 해당 시설에 장기 수용 중
◈ 해외 장기 체류자는 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 면제 가능!
◈ 군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면제!
건강보험료,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무턱대고 내기만 하면 손해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