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최대 26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누리는 혜택 총정리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출산까지, 설렘도 크지만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건 역시 의료비인데요.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 꼭 알아야 할 이유
국민행복카드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급여·비급여 포함)를 국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그리고 2세 미만의 아기 진료비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죠.
단순한 카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결제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은 이것만 정리!
항목 | 내용 |
기본 지원금 |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추가 지원 ① | 다태아 임신 시, 태아당 100만 원 기준 추가 지원 (예 : 3태아 → 160만 원 추가) |
추가 지원 ② | 분만취약지 거주자, 20만 원 추가 |
청소년 산모 | 기본 바우처와 별도로 1회당 12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사용 기간 | 출산 전 신청 : 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로부터 2년 |
사용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준비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임신 확인이 된 경우 서류 없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신청했던 건과 간격이 60일 미만일 경우나, 유산 및 사산 여부 등이 겹친다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체크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 양도·대여는 금지
● 사용기한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
● 의약외품, 비의료 목적 진단서, 인공임신중절수술(법적 허용 외) 등은 사용 불가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 중(예: 해외 체류 등)이면 사용이 불가하니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자격 재취득이나 급여정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이름처럼 임산부의 행복한 경험을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산전 검사, 분만, 아기 건강까지 한 장의 카드로 모두 챙길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