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장애인보조기기, 등록업소에서 사야 급여됩니다

CAT TALK 합니다. 2025. 6.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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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단 등록 판매업소를 통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기기를 선택했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판매처에서 구입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소가 등록이 가능하며, 판매업소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필수 정보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왜 등록업소에서 사야 하나요?

공단에서는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업소에서의 구매만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이 확보된 기기와 서비스를 보장하고, 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등록된 보조기기 전문 판매점 내부, 휠체어와 보청기 샘플이 정돈된 선반에 진열되어 있고, 점원이 고객에게 제품 설명을 하는 장면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민원실에서, 노부부가 접수창구에 서서 직원에게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를 상담받고 있는 모습

등록 대상 품목은?

보청기부터 휠체어, 욕창예방용 방석까지 아래 13종 보조기기는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이 됩니다.
● 의지·보조기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자세보조용구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수동휠체어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보청기
● 의안
● 전·후방 보행차


업소 등록,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공단 등록을 위해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업소 유형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의지·보조기 / 맞춤형 교정신발 의지·보조기 기사 1명 이상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 공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자 사무실 등 일정 공간 확보
자세보조용구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① 의지·보조기 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② 관련학과 졸업 + 제직경력 1년
③ 보조공학사 + 제직경력 1년
제작: 82㎡ 이상
판매: 49㎡ 이상
팔보조기만 제조(수리) 작업치료사 1명 이상 별도 기준 없음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등록/변경/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등록이든, 제품이나 인력의 변경이든, 반드시 ‘보조기기업소 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이전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가 의무입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출장소

※ 중요한 팁 : 구매 전 업소 확인 필수
등록업소는 폐업 등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기 구입 전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등록 외 품목도 판매될 수 있으나, 급여 청구 시 등록 품목 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도구이기에 제대로 된 업소,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급여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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