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등록업소에서 사야 급여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단 등록 판매업소를 통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기기를 선택했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판매처에서 구입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소가 등록이 가능하며, 판매업소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필수 정보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왜 등록업소에서 사야 하나요?
공단에서는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 등록된 업소에서의 구매만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질이 확보된 기기와 서비스를 보장하고, 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등록 대상 품목은?
보청기부터 휠체어, 욕창예방용 방석까지 아래 13종 보조기기는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이 됩니다.
● 의지·보조기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자세보조용구
●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수동휠체어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보청기
● 의안
● 전·후방 보행차
업소 등록,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공단 등록을 위해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표로 정리해볼게요.
업소 유형 | 인력 기준 | 시설 기준 |
의지·보조기 / 맞춤형 교정신발 | 의지·보조기 기사 1명 이상 |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 공간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자 | 사무실 등 일정 공간 확보 |
자세보조용구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① 의지·보조기 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② 관련학과 졸업 + 제직경력 1년 ③ 보조공학사 + 제직경력 1년 |
제작: 82㎡ 이상 판매: 49㎡ 이상 |
팔보조기만 제조(수리) | 작업치료사 1명 이상 | 별도 기준 없음 |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등록/변경/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등록이든, 제품이나 인력의 변경이든, 반드시 ‘보조기기업소 등록신청서’와 함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이전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가 의무입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출장소
※ 중요한 팁 : 구매 전 업소 확인 필수
등록업소는 폐업 등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기 구입 전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등록 외 품목도 판매될 수 있으나, 급여 청구 시 등록 품목 외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도구이기에 제대로 된 업소,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급여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