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이렇게 받는다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지 및 보조기기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 산업재해 대상자
▷ 장기요양 수급자
▷ 체납보험료로 급여 제한된 자
▷ 출국 또는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 상태인 자
지원 품목, 내가 필요한 것도 포함될까?
보조기기 급여 지원 품목은 9개 분류, 90개 품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청기부터 휠체어, 의지·보조기, 욕창 예방 방석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 이동 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 청각 보조기기 : 보청기
▷ 의지 및 보조기 : 팔·다리 의지, 척주 보조기, 골반 보조기
▷ 기타 :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맞춤형 교정 신발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100% 지원도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 고시액 | 지원율 | 최대 지원금액 |
보청기 | 131만 원 | 90% | 117만 9천 원 |
전동휠체어 | 209만 원 | 90% | 188만 1천 원 |
의료용 스쿠터 | 167만 원 | 90% | 150만 3천 원 |
욕창 예방 방석 | 24만 원 | 90% | 21만 6천 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 지원되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보조기기 구입 후 3년 이내이며,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신청 : 공단 지사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차상위 계층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유의사항,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 처방전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구매일과 서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조기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의지·보조기 등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