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조산아 진료비 5%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CAT TALK 합니다. 2025. 7.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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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래진료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제도입니다.

처음 찾은 소아과에서 건강을 위한 진료를 받는 아기의 모습출생신고를 마친 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

어떤 제도인가요?

조산(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 이후 5년 동안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받을 수 있어요.
처방약을 약국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을 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되고, 병원에서 온라인 대행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신고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일 이전 진료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를 받을 때 처방전에 F016 기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의료진에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요양기관 확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전산자료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아래의 요약표를 참고하세요.

항목 내용
대상자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신생아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5% 적용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간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시작)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요양기관 온라인 대행
주의사항 출생신고 전 신청 불가, 소급 적용 불가, F016 코드 필수

조산이나 저체중 출산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의 건강을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닿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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