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가능한 산소치료, 정부가 지원합니다.
병원에서 벗어나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심폐질환이나 호흡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겐 가정 내 산소치료가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산소치료기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국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요양비 지원 제도’라는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도 신청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 망설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비 지원 제도를 꼭 필요한 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제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산소발생기 같은 치료기기 대여료와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 등록신청서를 의사에게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 후에 처방을 받아야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중증 만성심폐질환자로서 90일 동안 적절한 치료 후, 산소포화도 검사 또는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②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구분 | 내용 |
지원 항목 | 의료용 산소발생기(가정용·휴대용)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
지원 비율 | 기준금액 이내 : 대여금액의 90% 차상위계층 : 최대 100% |
기준 금액 | 가정용 : 12만 원/월 휴대용 : 20만 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 원) |
청구 기한 | 기기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민원서비스 메뉴) |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전문의에게 진단받고 등록신청서 발급
2.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 등록
3. 등록 후 산소치료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5.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에는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은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요양비는 공단에 등록된 이후에 받은 처방전만 인정됩니다. 즉, 먼저 처방받고 등록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서 실수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등록 → 처방 → 대여 → 청구의 순서를 지켜주세요.
요양비 지원 제도는 단지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에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지 않도록, 공단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구독자님이 혹시나 대상이시라면, 오늘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