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휴직 중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CAT TALK 합니다. 2025. 6.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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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부담이 되곤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위한 공적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납입고지유예제도’는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유예 및 감면 제도입니다. 놓치면 손해일 수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입고지유예제도란?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의 직장가입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 고지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늦게 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료 경감은 물론, 일정 기준 충족 시 분할납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30대 아버지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관공서 창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 남성의 모습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가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직위해제, 무노동무임금, 기간제 교사의 방학 등 특수사유 발생자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나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기한 : 휴직 등의 사유 발생 14일 이내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접수
서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또한,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경감되나?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역시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있겠죠. 다음은 대표적인 유형별 보험료 경감률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경감 기준 경감 비율
무보수 휴직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 50% 경감
유보수 휴직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 휴직 중 실지급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차액의 50% 경감
육아휴직 (2015.4.1 이후) 지급 보수 관계없이, 휴직 전 보수월액 최대 250만 원 기준 보험료 60% 경감
육아휴직 (2019.1.1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 - 보험료 하한금액 적용 보험료의 차액 차액만큼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유예 보험료, 나중에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유예된 보험료가 기본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유예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매월 최소한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납입고지유예제도’는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지금 휴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14일 내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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