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납부예외 사유가 해소된 후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지원됩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국민연금 지원 제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해요.법적 근거와 목적이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사유로 인해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들이 납부를 재개할 수..
가입 및 신고/연금보험료
2024. 9. 2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