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월 기준소득 1,03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6,350원을 고정 지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지원되며, 보험료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도시로 이전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보조가 중단되며, 재산세 기준이나 소득금액 초과 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농어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왔어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여러분, ..
가입 및 신고/연금보험료
2024. 9. 20.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