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일용직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됩니다.

“일용직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라고요?” 이 질문, 생각보다 자주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해당 사항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핵심은 ‘근무기간’과 ‘근로일수’, 이 두 가지입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 그 1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자격 취득 및 상실 기준 요약표구분기준적용일자격 취득고용기간 1개월 이상 + 근로일수 8일 이상- 해당원 초일 또는 최초근로일 기준(근무 형태 따라 결정)자격 상실한 달 동안 8일 미만 근무-자격 취득일이 1일..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6. 24. 09:0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