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래진료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조산(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 이후 5년 동안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받을 수 있어요. 처방약을 약국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을 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7. 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