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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벗어나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심폐질환이나 호흡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겐 가정 내 산소치료가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산소치료기 대여료와 소모품 비용,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국가는 이런 현실을 알고 ‘요양비 지원 제도’라는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도 신청방법이 복잡할 것 같아 망설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비 지원 제도를 꼭 필요한 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제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산소발생기 같은 치료기기 대여료와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밖에서도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 등록신청서를 의사에게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등록 후에 처방을 받아야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발생기를 옆에 두고 산소 튜브를 코에 연결한 채 거실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중증 만성심폐질환자로서 90일 동안 적절한 치료 후, 산소포화도 검사 또는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2019년 7월 1일 이전에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구분 내용
지원 항목 의료용 산소발생기(가정용·휴대용)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지원 비율 기준금액 이내 : 대여금액의 90%
차상위계층 : 최대 100%
기준 금액 가정용 : 12만 원/월
휴대용 : 20만 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 원)
청구 기한 기기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민원서비스 메뉴)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전문의에게 진단받고 등록신청서 발급
2.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 등록
3. 등록 후 산소치료기 처방전 발급
4. 공단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5.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에는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카드전표 또는 영수증은 지출을 증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요양비는 공단에 등록된 이후에 받은 처방전만 인정됩니다. 즉, 먼저 처방받고 등록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서 실수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 반드시 등록 → 처방 → 대여 → 청구의 순서를 지켜주세요.


요양비 지원 제도는 단지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에게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지 않도록, 공단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구독자님이 혹시나 대상이시라면, 오늘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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