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최근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더 정밀한 부과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 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 됩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되며,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달까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공식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이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 을 의미하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혈당검사기,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다양한 소모성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모성 재료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 만 19세 미만 환자 및 임신성 당뇨병 환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 제1형, 제2형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 포함 즉, 병원의 처방을 받아 소모성 재료를 구매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모성 재..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면 의료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2. 사후환..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지 및 보조기기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 산업재해 대상자 ▷ 장기요양 수급자 ▷ 체납보험료로 급여 제한된 자 ▷ 출국 또는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 상태인 자 지원 품목,..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만,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퇴직을 했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진 상황이라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발생한 지역가입자 및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미리 조정하고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1. 소득이 감소했을 때 즉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부진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실제 소득을 ..

국민건강보험,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1. 수입 구성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은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도 큰 역할을 합니다.수입 항목설명관련 법 조항보험료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국고지원금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건강증진기금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원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② 항기타 수입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 징수금 등 즉,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

건강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내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답답하죠?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도 반영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적용 항목계산 방식소득월액연소득 ÷ 12개월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7.09%재산 보험료부과점수 × 208.4원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182%◈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 최소 보험료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 계산식에 따라 산정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오른다? 그렇습니다! 전세..

구독자님, 혹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급(보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 사실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답니다.‘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 산정 공식(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간단히 말해, 추가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적용합니다.소득평가율이 ..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보험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 내가 얼마나 내고, 어떤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면 현명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험료 산정 방법1.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예요. 보수월액 × 7.09%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연간 총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시 )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 300만 원 × 7.09% = 약 21만 2,700원 그리고 이 금액은 회사와 내가 반반(50:50) 부담하게 된답니다! 2. 장기요양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건강보험! 그런데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과 인구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적용대상 및 인구 개요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나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된 직장가입자 그룹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9%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또는 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죠. 한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들, 즉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의 중요한 축입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아우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혹은 특별한 고용 형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