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을 주입하며 살아가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자동주입기(Pump)는 단순한 편의 기기가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이 두 기기는 편리하고 정밀하지만, 한 번 구입에 수십만 원씩 드는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기기를 지원해주나요? 해당 제도는 다음 두 가지 기기 구입 시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환급해줍니다. ● 연속혈당측정기(CGM) : 3~12개월 주기 처방 ● 인슐린자동주입기(Pump) : 5년 주기 처방 단,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여야 합니다. 얼..

혹시 모르게 중복 납부하거나, 자격이 변경돼서 보험료를 과하게 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수년간 환급받지 못한 채 놓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험료 환급금, 왜 생기나요? 보험료 환급금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 또는 자격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납부한 금액이 소급 조정된 경우 즉, 공단 입장에서는 이미 수입 처리된 금액이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돌려주어야 할 돈인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세대원 포함) ●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