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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을 주입하며 살아가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자동주입기(Pump)는 단순한 편의 기기가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 이 두 기기는 편리하고 정밀하지만, 한 번 구입에 수십만 원씩 드는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과 진료실에서 중년 남성이 의사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장면가정집 주방에서 10대 청소년이 복부에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한 채 스마트폰 앱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모습

어떤 기기를 지원해주나요?

해당 제도는 다음 두 가지 기기 구입 시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환급해줍니다.
연속혈당측정기(CGM) : 3~12개월 주기 처방
인슐린자동주입기(Pump) : 5년 주기 처방
단,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병 환자’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 적용합니다.
비율은 대상자의 연령과 경제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당뇨병관리기기 지원 비율 정리표

대상자 유형 지원 비율 비고
일반 등록자 70%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 기준
만 19세 미만 90% 청소년 보호 목적 성향 지원
차상위·희귀질환자 등 100% 소득조건 또는 질환 특성 반영

※ 단,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의사의 진단 및 처방전 발급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능
2. 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
●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소급 적용
3. 기기 구입 및 서류 준비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등
4. 청구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5. 심사 후 현금 지급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등록하지 않고 먼저 구매하면 환급 불가
● 청구기한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환급 불가
● 처방전 기재 내용과 실제 구입품목이 불일치하면 감액될 수 있음

제1형 당뇨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니라 정밀한 혈당 조절과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의료환경 중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기기 지원 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장 혜택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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