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장기간 머물거나 군 복무, 혹은 특수시설에 수용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막연히 보험료가 자동 면제되리라 생각했다가 뒤늦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란? 급여정지란 해외체류, 군 복무, 특수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본인이 해당 사유를 증빙하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면제될까? 1. 해외 출국 (3개월 이상) 2020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국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급여정지가 적용되며, 출국일 ..
카테고리 없음
2025. 5. 1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