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월 기준소득 1,03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6,350원을 고정 지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통해 지원되며, 보험료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도시로 이전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보조가 중단되며, 재산세 기준이나 소득금액 초과 시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농어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왔어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여러분, ..

1995년부터 시작된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한해 지원됩니다. 오늘은 농어촌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혜택, 국민연금의 농어업인 국고보조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신청 방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