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혈당검사기,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다양한 소모성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모성 재료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 만 19세 미만 환자 및 임신성 당뇨병 환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 제1형, 제2형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 포함 즉, 병원의 처방을 받아 소모성 재료를 구매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모성 재..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2. 21.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