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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혈당검사기,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다양한 소모성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모성 재료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관리 및 인슐린 치료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약사가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기 및 혈당측정 스트립을 건네는 모습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 만 19세 미만 환자 및 임신성 당뇨병 환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 제1형, 제2형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 포함

즉, 병원의 처방을 받아 소모성 재료를 구매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모성 재료의 구입 비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비율 비고
혈당검사 스트립,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 금액 또는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10원 미만 단위 절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CGM센서) 구입 금액 또는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따라 기준 금액 산정

예를 들어, 혈당검사 스트립을 10만 원어치 구매했다면 최대 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등록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등록 신청서 발급
● 단,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신청 가능

 

2. 소모성 재료 구매
●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제품 구입

 

3. 요양비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4. 심사 후 지급
●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원외 처방전
● 세금계산서 (품명, 수량, 단가, 제조·판매회사명 기재)
●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지출 금액 확인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신청 기한 및 유의 사항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
●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만 지원 (임신성 당뇨병은 예외)
● 연속혈당측정기(CGM) 전극의 기준금액은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에 따라 산정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인 소모성 재료, 이제는 국가 지원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꼭 등록 절차를 거쳐 지원받으세요. 주변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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