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연금 분할을 고려할 때,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6년 말부터 시행된 이 특례는 부부의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이 예정된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분할 비율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 후에도 합리적인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비율 별도 결정,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 후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및 신고/분할연금
2024. 11. 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