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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보험료 줄이는 확실한 방법

퇴직 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현실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니 체감이 크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불어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실업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무엇인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간단히 말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업자에게 있어 경제적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4. 23. 15:04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 영향 주나요

요즘 부업, 투자,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는 급여 외의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 는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거나, 퇴직 후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임의계속보험료 조회'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위한 것으로,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회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전화, 지사 방문, 우편 신청 등 다양한 채널로 접근 가능하며, 구비서류 없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합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4. 21. 19:18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변경 신고 안내

임의계속가입자의 내역 변경 및 정정신고는 가입자 본인 혹은 특정 사유로 인해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변경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착오 발견 시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우리의 삶은 늘 변화가 가득하죠? 때로는 직업이 바뀌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국민연금 가입 내역에도 반영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내역 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변경 및 정정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신고 의무자: 가입자 본인이 기본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대리인 신고 시 본인 동의 필수!) 신고 기한 - 내용 변경: 변경..

가입 및 신고/임의계속가입자 2024. 9. 11. 20:26
농어업인 국고보조 확대로 농어촌 지원 강화

1995년부터 시작된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한해 지원됩니다. 오늘은 농어촌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혜택, 국민연금의 농어업인 국고보조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가입 및 신고/지역가입자 2024. 9. 10. 20:00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 필수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사업장 가입자와 가입자입니다.1. 사업장 가입자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아마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2006년부터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회사를 다니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회사에 취직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답니다. 2. 가입자 유형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가입유형 2024. 8. 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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