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냈는데, 몇 달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서 하나가 도착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 처음 보는 문서에 어리둥절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너무 많이 낸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식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그저 내는 돈’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낸 돈이 과했는지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초과 납부액을 공단이 대신 계산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환급이 생기나요?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2. 보건복지부가 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6. 18.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