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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병원비 때문에 집안 경제가 무너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 미래,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문제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지만, 모든 비용을 커버하진 못합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처럼 건강보험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꽤 많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예시(동수치료, 병원 2·3인실 등)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재난적의료비 지원 문구와 함께 따뜻하게 상담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신청자 모습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
● 소득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의료비 지출이 기준 초과
쉽게 말하면, 병원비로 큰돈이 나갔고, 소득이나 재산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과 비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소득구간 구분 의료비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20만 원 / 2인 이상 : 160만 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60%

※ 단,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소액 진료비(1만 원 미만), 단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 비급여 포함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청기한과 한도는요?

신청기한 : 퇴원일(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지원기간 : 진료일 기준 1년 이내, 연 180일 이내 (외래+입원)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

중요한 제한사항도 있어요.

 

모든 의료비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성형,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진료비, 도수치료 등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보험금,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보상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확인 시 환수 조치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언제든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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