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님, 혹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급(보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 사실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답니다.‘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 산정 공식(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간단히 말해, 추가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적용합니다.소득평가율이 ..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4. 12. 3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