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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 혹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급(보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 
사실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

가족이 보험 혜택을 상담받는 모습추가 소득 관련 보험 정책을 설명하는 금융 전문가의 모습

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 산정 공식

(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간단히 말해, 추가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소득평가율이 뭐야?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100% 적용
근로·연금 소득: 50% 적용
(※ 공적연금소득은 예외로 전체 금액이 연금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경감 혜택이 있을까?

섬·벽지 거주: 50% 경감
군 복무 중: 20% 경감
사업장 화재 피해: 30% 경감 (최대 50%까지 중복 경감 가능)

면제 조건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국내 피부양자 없음)
현역병 등 군 복무 중
장기 수용시설 입소자
이런 경우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적용연도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비고
2024 7.09 0.9182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 7.09 0.9082  
2022 6.99 12.27  
2021 6.86 11.52  
2020 6.67 10.25  
2019 6.64 8.51  


 결론
✔️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소득종류별 평가율과 보험료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건강보험료, 알고 내면 아깝지 않아요! 꼼꼼하게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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