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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보험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 
내가 얼마나 내고, 어떤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면 현명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피스에서 보험 혜택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대화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사무실에서 건강보험 서류와 계산기를 통해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직장인의 모습

보험료 산정 방법

1.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예요.
보수월액 × 7.09%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연간 총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시 )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 300만 원 × 7.09% = 약 21만 2,700원
그리고 이 금액은 회사와 내가 반반(50:50) 부담하게 된답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더해진다!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면, 그 금액에 0.9182%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요.

예시 ) 건강보험료가 21만 2,700원이라면?
→ 21만 2,700원 × 0.9182% = 약 1,952원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차곡차곡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3.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 부담은?

▶ 근로자: 본인 3.545%, 회사 3.545%
▶ 공무원: 본인 3.545%, 국가 3.545%
▶ 사립학교 교원: 본인 3.545%, 사용자 2.127%, 국가 1.418%

근로자는 회사와 50:50,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을 나눠 갖는 구조랍니다!

 

4. 이런 경우, 보험료 경감받자!

▶ 국외 근무: 50% 경감
▶ 섬·벽지 근무: 50% 경감
▶ 휴직자: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최저금액까지 경감)
▶ 군인: 20% 경감
단, 여러 경감 사유가 겹쳐도 최대 50%까지만 경감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5. 보험료 면제 사유도 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피부양자 없음)
▶  군 복무, 교도소 수용

 

6. 장기요양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을까?

▶ 등록장애인 (심한 정도): 30% 경감
▶ 희귀난치성질환자 (6종): 30% 경감

 

※ 한 눈에 보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요약표

항목 산정 방식 비율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경감 최대 비율 최대 50%  
면제 사유 국외 체류, 군 복무 등 -

 

꼭 기억하세요!!!

 

▶  보험료는 자동으로 나가지만, 부담 비율과 경감 혜택은 꼭 챙기세요.
▶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
▶  면제 사유도 놓치지 말고 공단에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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