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만,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퇴직을 했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진 상황이라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발생한 지역가입자 및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미리 조정하고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1. 소득이 감소했을 때 즉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부진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실제 소득을 반영해 정산이 이루어진다
조정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했다면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줄어들었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미리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소득 변동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정산 시점에서 갑자기 큰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대상 | 조건 |
지역가입자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단, 온라인 신청은 소득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정산 방식과 주의할 점
1. 정산 시점은 매년 11월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면, 조정된 보험료와 국세청이 확인한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2.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조정·정산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취소는 90일 이내 가능하지만, 정산 후에는 불가능
- 신청 후 90일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정산된 보험료는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하는 의무이지만, 소득 변동이 있다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미리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즉시 신청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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