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래진료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조산(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 이후 5년 동안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받을 수 있어요. 처방약을 약국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을 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냈는데, 몇 달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서 하나가 도착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 처음 보는 문서에 어리둥절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너무 많이 낸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식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그저 내는 돈’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낸 돈이 과했는지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초과 납부액을 공단이 대신 계산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환급이 생기나요?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2. 보건복지부가 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면 의료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2. 사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