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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진료비 5%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조산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래진료는 보험이 적용돼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자가 경제적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국가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조산(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아이가 대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출생 이후 5년 동안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받을 수 있어요. 처방약을 약국이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을 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7. 1. 20:40
숨은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냈는데, 몇 달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서 하나가 도착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 처음 보는 문서에 어리둥절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너무 많이 낸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식 안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를 ‘그저 내는 돈’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낸 돈이 과했는지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초과 납부액을 공단이 대신 계산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환급이 생기나요? 환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2. 보건복지부가 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과정에서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6. 18. 14:09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부담 확 줄인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면 의료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2. 사후환..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 2025. 2.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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