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면 의료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총 본인부담금을 계산한 뒤,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해줍니다. 사후환급은 매년 8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1분위(저소득) | 4~5분위 | 8분위 | 10분위(고소득) | 최고 상한액 |
2023년 | 87만 원 | 162만 원 | 414만 원 | 780만 원 | 808만 원 |
2024년 | 87만 원 | 167만 원 | 428만 원 | 808만 원 | 808만 원 |
2025년 | 89만 원 | 170만 원 | 437만 원 | 826만 원 | 826만 원 |
※ 상한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 적용되거나(사전급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사후환급)
▣ 자동 적용(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
▣ 신청해야 하는 경우(사후환급)
▷ 여러 병원에서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합산 후 초과 금액을 환급
▷ 매년 8월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 전화 : 고객센터
▷ 방문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접수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음 항목은 제외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 비급여 항목 (예: 임플란트, 미용 목적 시술)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
▷▶ 국가 지원금을 받은 의료비
꼭 기억하세요!
✔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인하세요.
✔ 같은 병원에서 많이 냈다면? 자동 적용(사전급여)
✔ 여러 병원에서 많이 냈다면? 신청 후 환급(사후환급)
✔ 8월 이후 공단에서 안내문이 오면 신청하면 됨!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간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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