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만,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퇴직을 했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진 상황이라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발생한 지역가입자 및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미리 조정하고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1. 소득이 감소했을 때 즉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부진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실제 소득을 ..

구독자님, 혹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급(보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 사실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답니다.‘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 산정 공식(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간단히 말해, 추가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적용합니다.소득평가율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건강보험! 그런데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과 인구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적용대상 및 인구 개요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나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된 직장가입자 그룹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9%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또는 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죠. 한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들, 즉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의 중요한 축입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아우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혹은 특별한 고용 형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