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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지 및 보조기기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
 체납보험료로 급여 제한된 자
 출국 또는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 상태인 자

보행자 친화적인 길을 따라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모습의료기관 외부의 경사로에 고품질 수동휠체어가 주차되어 있으며 접근성 안내 표지판이 있는 모습

지원 품목, 내가 필요한 것도 포함될까?

보조기기 급여 지원 품목은 9개 분류, 90개 품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청기부터 휠체어, 의지·보조기, 욕창 예방 방석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동 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청각 보조기기 : 보청기
 의지 및 보조기 : 팔·다리 의지, 척주 보조기, 골반 보조기
 기타 :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맞춤형 교정 신발

 

단,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100% 지원도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고시액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보청기 131만 원 90% 117만 9천 원
전동휠체어 209만 원 90% 188만 1천 원
의료용 스쿠터 167만 원 90% 150만 3천 원
욕창 예방 방석 24만 원 90% 21만 6천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100% 지원되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보조기기 구입 후 3년 이내이며,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신청 : 공단 지사로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차상위 계층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유의사항,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  처방전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구매일과 서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조기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의지·보조기 등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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