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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 어느덧 첫 직원을 채용한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사업장에서 단순히 매출만 신경 쓸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입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직원이 한두 명인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하시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순간부터 사업장은 건강보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 한 명만 있어도 적용 대상이 되며, 예외는 무보수임을 증빙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 법인사업장(대표자 1인 포함)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만 고용하더라도 적용 대상


신고는 지사 방문을 비롯하여 팩스, 우편, EDI, 4대 사회보험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서식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서류 이미지사무실에서 통화 중인 남성 대표 이미지

사업장의 탈퇴 및 변경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자가 없거나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지속됩니다. 탈퇴는 최종 근로자의 퇴사 다음 날, 폐업은 증명된 폐업일 다음 날로 적용되며, 이외에도 대표자 사망, 공사 종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기준일 다음 날로 탈퇴일이 정해집니다.


내용 변경 신고는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등 일반현황이 달라진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적자료로 변경일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제 변경일이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조건일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기준 요약표

적용 제외 기준 항목 내용
비상근 근로자 출퇴근 없이 비벙기적으로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단시간 근로형태로 법정 기준 이하의 근무시간
비상근 교직원 또는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공무원 중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단시간 종사자
소재지 불분명 사업장 주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운영 시
근로자가 없거나 제외 근로자만 고용 상시근로자 없이 제외 대상 근로자만 있는 경우


사업장의 사회보험 신고는 단지 ‘행정 처리’가 아닌, 직원과 사업장의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신뢰받는 고용 환경을 갖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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