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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최근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더 정밀한 부과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계산 방식 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 됩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되며,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달까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공식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이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 을 의미하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포함하며, 이에 따른 부과점수에 금액을 곱해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가족과 함께 건강보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

2024년 5월 이후, 달라진 소득 산정 방식

이전에는 소득 부과 기준이 부과점수 기준 으로 산정되지만, 2024년 5월부터는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방식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더 정밀하게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구분 적용 시기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율 부과점수당 금액
기존 방식 2024년 4월 이전 부과점수 기준 7.09% 208.4원
변경 방식 2024년 5월 이후 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208.4원

이제는 단순한 점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 산정되는 만큼, 자신의 소득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더 오를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은 재산 등급별 점수 로 계산되며, 일정 점수를 부과한 뒤 점수당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 합니다.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최대 1억 원까지 적용 되므로, 본인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0.9182%)로 산정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식

▶ 건강보험료 × 0.9182%(2025년 기준)

 

즉,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되며,
특히 2024년 5월부터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 되어 더 정교한 부과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상 보험료를 조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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