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보조기기입니다. 하지만 수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부담스러운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와 조건을 모르고 지나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데요. 다음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체납보험료로 인해 급여가 제한된 경우
▷ 출국 또는 시설 수용으로 급여가 정지된 상태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동휠체어를 구입하고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지원 기준과 금액
모든 수동휠체어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휠체어 종류가 다르며, 지원 금액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휠체어 유형 | 지원 대상 | 지급 조건 |
일반형 |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기 장애 | 다른 보조기기(지팡이 등)로도 실외 이동이 어려운 경우 |
활동형 | 지체 장애 | 양팔과 균형 유지 기능이 양호하여 스스로 조작 가능한 경우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 | 기대지 않으면 앉을 수 없으며, 자세 유지가 필요한 경우 |
특히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구입 전에 전문의 처방을 받은 후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지원받는 절차
휠체어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신청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처방전 발급
장애 유형에 따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신청(해당 품목만 해당)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휠체어 구입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비등록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급여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청구 자격 : 본인,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청구 가능
청구 기간 : 휠체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팩스 신청 : 공단 지사에 팩스로 서류 송부
▷ 온라인 신청 :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대여용 휠체어)를 이용 중이면, 대여 종료 전까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처방전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받은 경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합니다.
✔ 구입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와 보조기기 사진(바코드 포함) 제출 필수
특히, 구매 증빙 서류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구입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수동휠체어는 단순한 보조기기가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고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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