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지 및 보조기기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 산업재해 대상자 ▷ 장기요양 수급자 ▷ 체납보험료로 급여 제한된 자 ▷ 출국 또는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 상태인 자 지원 품목,..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만,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퇴직을 했거나,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진 상황이라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발생한 지역가입자 및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미리 조정하고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1. 소득이 감소했을 때 즉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부진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실제 소득을 ..

국민건강보험,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1. 수입 구성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은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도 큰 역할을 합니다.수입 항목설명관련 법 조항보험료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국고지원금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건강증진기금보험료 예상 수입의 6%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원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② 항기타 수입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 징수금 등 즉,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

건강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내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답답하죠?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도 반영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적용 항목계산 방식소득월액연소득 ÷ 12개월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7.09%재산 보험료부과점수 × 208.4원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182%◈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 최소 보험료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 계산식에 따라 산정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오른다? 그렇습니다! 전세..

구독자님, 혹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월급(보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 사실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답니다.‘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해요.어떻게 계산될까? 보험료 산정 공식(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간단히 말해, 추가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눈 후,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적용합니다.소득평가율이 ..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보험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 내가 얼마나 내고, 어떤 경우에 할인받을 수 있는지 알면 현명한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험료 산정 방법1. 건강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예요. 보수월액 × 7.09%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연간 총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시 )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 300만 원 × 7.09% = 약 21만 2,700원 그리고 이 금액은 회사와 내가 반반(50:50) 부담하게 된답니다! 2. 장기요양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건강보험! 그런데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과 인구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적용대상 및 인구 개요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나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로 구성된 직장가입자 그룹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9%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또는 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죠. 한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들, 즉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의 중요한 축입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전체의 31.6%를 차지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아우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혹은 특별한 고용 형태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