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혈당검사기, 인슐린 주사기,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다양한 소모성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상당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모성 재료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지원 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경우) ● 만 19세 미만 환자 및 임신성 당뇨병 환자 (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 ● 제1형, 제2형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 포함 즉, 병원의 처방을 받아 소모성 재료를 구매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모성 재..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알면 의료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그 이상은 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2. 사후환..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휠체어, 보청기, 의지 및 보조기기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 산업재해 대상자 ▷ 장기요양 수급자 ▷ 체납보험료로 급여 제한된 자 ▷ 출국 또는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 정지 상태인 자 지원 품목,..

건강보험료, 매달 꼬박꼬박 내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면 답답하죠?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도 반영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과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09%)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적용 항목계산 방식소득월액연소득 ÷ 12개월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7.09%재산 보험료부과점수 × 208.4원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182%◈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 최소 보험료 19,780원 부과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 계산식에 따라 산정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오른다? 그렇습니다! 전세..